닫기

Advertisements

금감원, 등록금 기간 중 대학생 대출사기 급증…주의 요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826010014926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8. 26. 16: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감독원은 26일 2학기 대학생 등록 기간을 맞이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및 대학생 대출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의 금융지식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것을 노리고 취업과 장학금 등을 미끼로 유인했다. 대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턴 면접을 보면서 회사에서 급여계좌를 목적으로 개인명의 핸드폰, 모바일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요구해 제출했다가 본인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들은 또 정부지원금과 불법 다단계 등으로 유인했다. 정부 투자회사에서 근무한다고 사칭한 사기법은 대학생에게 정부 지원금을 매달 주겠다며 학자금 대출 기록을 요구, 자신이 사칭한 회사로 대출금을 입금하라고 한 후 이를 가로채 도주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아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우므로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중요정보는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면 안된다.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 → 3번)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소득을 약속하는 허황된 약속에 현혹되면 안된다”며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을 땐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