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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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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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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관세청·경찰청·해경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난 11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내달 1일부터 약 7개월간 이뤄진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인삼종자의 불법유출을 조속히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며 “선의의 인삼경작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삼종자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R&D사업 등을 통해 인삼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삼종자 생산량은 222톤 정도로 신규 식재, 새싹삼 등 수요량 감안시 크게 과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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