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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연천군은 중앙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2015년도 지방교부세에서 1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2015년도 지방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목록에 따르면 연천군은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위반 과다지출 4건, 수입징수태만 1건, 재정투융자 미심사 3건, 예산편성기준위반 1건 등 총 10건의 심각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천군이 감사원 감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적발된 위반 사례 내용은 그 심각성에 따라 중앙정부가 전국 시군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지원 금액에 대해 감액을 심의하는 등 지방재정확보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천군이 중앙 정부로 받은 지방교부세 감면 페널티 현황을 보면 연천군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7억8200만원과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1억5600만원 등 총 9억 3800만원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연천군 관계자는 “2013년 5월 31일 감사원으로부터 확인 일자를 받았으며 2014년 확인 작업을 걸쳐 2015년에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