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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입항 외국선사 대상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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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8.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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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개월간···선박 내 밀폐구역 진입 안전 여부 집중점검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이 내달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46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해 매년 일정기간 동안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78년 대형 유조선(아모코 카디즈호)이 타국 연안에서 좌초사고로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등 통제권한 부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2년 UN해양법 협약 채택에 따라 ‘항만국통제’ 국제규범이 성립된 후 실시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9월 부산과 인천에서 첫 실시됐고, 2년 후인 1988년에는 전국 항만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1998년부터는 전 지방항만청에서 국제적인 통일 규범에 맞춰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집중점검 분야는 ‘선박의 밀폐구역 진입에 대한 선원의 숙지도’로, 선박의 밀폐구역에서 작업 중 유독가스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폭발 사고, 선원의 질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해수부는 집중점검 결과 국제협약에 따른 밀폐구역 진입 및 인명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선원들이 밀폐구역 진입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선사는 출항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선사는 밀폐구역 진입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선원들이 담당 임무 등을 충분히 숙지·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국적선사가 이번 집중점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주요 점검항목 및 협약 내용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작·배포했고, 이달 28일에는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집중점검 기간 동안 단 한척의 국적선도 인명구조 훈련 미실시 등의 사유로 중대결함을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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