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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대응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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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8.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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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전화 ‘당당한 대응형’ 통화 사례 /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대응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당한 대응형’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이 고압적인 말투와 긴박한 상황 설정으로 압박하지만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며 맞대응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피해자들 중에서 11분께서 지금 본인 앞으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입니다”라고 압박해도 “아 그래요? 제가 관할경찰서에서 확인해 볼게요”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화끈한 호통형(6건)’은 통화중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고 사기범에게 호통을 치며 대응하는 것이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을 눈치채고 동문서답 형식 등으로 대응하는 ‘무(無) 대응형’과 사기범에게 차분히 대응하며 훈계하는 ‘차분한 훈계형’이 각각 4건, 2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전화를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끊거나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현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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