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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당당한 대응형’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범이 고압적인 말투와 긴박한 상황 설정으로 압박하지만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며 맞대응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피해자들 중에서 11분께서 지금 본인 앞으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입니다”라고 압박해도 “아 그래요? 제가 관할경찰서에서 확인해 볼게요”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화끈한 호통형(6건)’은 통화중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고 사기범에게 호통을 치며 대응하는 것이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을 눈치채고 동문서답 형식 등으로 대응하는 ‘무(無) 대응형’과 사기범에게 차분히 대응하며 훈계하는 ‘차분한 훈계형’이 각각 4건, 2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전화를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끊거나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현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