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산둔갑’ 가짜 제수용품 꼼짝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830010016826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8. 30. 15: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부,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키로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과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두 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로 예정된 1차 단속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추석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식육포장·가공업체 및 홍삼·녹용·한과·떡류 등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11일부터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8일부터 17일까지는 농관원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측은 “이 기간 중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에 대해서는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와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최종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측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미곡(쌀) 혼합금지 및 양곡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내달에 추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7월 7일부터 개정·시행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처음 시행된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에서는 47건의 양곡표시사항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은 내달 1일부터 추석 명절 직전인 25일까지 수입산 쌀 혼합 및 양곡표시사항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