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끝낸 토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산정된 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읍·면·동 민원실이나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660-2477)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