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해양수산 기업의 특허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고, 특허에 기반한 연구개발(R&D)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업은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수중로봇, 첨단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과학지식 창출 가능성과 기술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다.
특히 해양수산분야에서 양질의 특허 창출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연결되는 핵심요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R&D 사업의 성과물은 특허로 나타난다”며 “세계 각국의 특허분석을 통한 유용한 정보 수집은 우수한 성과물을 도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부처는 △해양수산 기업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특허분석을 활용한 R&D 전주기 효율화 △양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 △정보와 인력의 공동 활용 등 4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수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7개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선정해 특허분석에 기반한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기반의 전주기적 R&D 관리를 추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결과물의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NET)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동일한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의 우선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정책적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확보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적기에 권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