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양육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보조·대체교사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대체교사를 올해 449명에서 내년 1036명으로, 보조교사는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884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월 78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대체교사는 신청사유 등을 고려해 파견한다.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현행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되고,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한다.
◇교육·주거·일자리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 1~3학년 재학생으로 셋째 이상,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행복기숙사도 건립된다.
중위소득 43%(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전국 97만 가구)에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11만5000호가 공급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3~3.1%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지원된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규모, 업종에 상관 없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모든 기업에 1인당 월 90만원(대·공공기업 45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어르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5만개가 확대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중 저소득층 노인부터 우선 지원한다.
만 12세 이하의 여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명에 달하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검강건진비용도 지원된다.
◇저소득층·유공자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급액이 4인가구 기준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오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264대 늘어나고,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인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
소상공인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지원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TV, 웹드라마 등에서 간접광고를 통해 홍보해준다.
2030 세대, 귀농·귀촌, 후계·창업농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신규 취농인에게 최대 2000㎡의 농지를 5년 임대해준다. 인력난과 열악한 작업 여건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에 채염기와 반자동 포장기계도 지원한다.
◇ 문화·예술·안전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 생활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155만명이 대상이다.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91건(1778㎞)을 교체·보수하고,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4만4028㎞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한다.
의무경찰 복무기간 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국가에서 예탁·지급한다. 보복 범죄 우려 피해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등에 영상보안시스템(CCTV)도 설치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