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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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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9.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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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한국무역보험공사·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을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로 지난 6월 30일부터는 행정자치부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대상기관 확대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는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여부(상조회사명·연락처 안내) 정보가 제공된다. 조회대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에 보전(예치 등)하고 있는 146개사다.

다만,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후 추진할 계획이다.

피상속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에 대한 보증채무(금액)도 제공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과 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 확인 및 인출 등을 위해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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