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재무장관회의에서 호주·일본·뉴질랜드·태국·필리핀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6개 서명 국가는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펀드의 진입과 운용규제 등 참여국 간 공통규범을 마련해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교차판매를 허용한다.
정부는 펀드 패스포트 참여가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