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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지난해 337억원→190억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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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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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 대응 이후 대포통장 발생 및 금융사기 피해액 급감
금융당국의 금융사기·불법 사금융 등을 막기 위해 나선지 5개월만에 금융사기 피해액은 물론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절반 가량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억원에서 올 상반기 261억원으로 감소하고 ‘그놈 목소리’공개 이후에는 190억원까지 급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초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 상반기 30.7%까지 개선됐다. 또 순 피해액도 같은 기간 277억원에서 181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피싱사기는 지난 7월과 8월중 환급금액비율이 45.7%까지 개선됐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지급정지 기준)도 감소 추세(지난해 하반기 8980건→올 상반기 5843건)이며, 발급된 후 즉시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의 비율은 급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감소했다.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44건, 1627건에서 올 상반기 533건, 1554건으로 줄었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선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과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해왔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300만원 이상 이체시 지연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절하는 등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했다.

또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을 전산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 1월부터 8월중 최초 피해금 1946억원 중 617억원(31.7%)을 특별법에 따라 별도 소송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올 상반기 중 747억원(1만1393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대포통장을 차단하기 위해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CD/ATM 1일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하고 장기 미사용계좌의 거래중지제도를 시행해 대포통장 이용을 막았다.

특히 대포통장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했다. 대포통장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 계좌로 확대해 처벌 수준을 높였으며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또 국민들이 직접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http://phishing-keeper.fss.or.kr)’체험관을 오픈,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50명에서 200명까지 확대 개편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등을 통해 접수·수집된 고금리·유사수신 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6569건의 피해신고·상담, 992건 수사기관 통보됐으며 5836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됐다.

불법채권 추심을 단속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2개), 대부업체 (23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채권추심영업 광고물을 전수 점검해 채무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법 전단지·현수막 등을 집중적발(530여건)해 시정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무분별한 매각 및 불합리한 추심을 억제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중·일 3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유형이 유사하고, 일본과 중국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3국간 공동대응 등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대부업 상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등 불법 사금융 팽창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 스스로도 안전을 위해 계좌 개설 절차 강화, 지연인출 등 신속·편리함을 제약하는 제도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직접 ‘보이스피싱지킴이’체험관을 방문해 피해예방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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