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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위해 ‘은행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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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9.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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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마련
임원급으로 지위 높이고 임기도 보장···전담인력 인사권도 부여
은행의 금융사고 내부통제 효율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권 준법감시인은 임원 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되고 임기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말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상의 준법감시인 지위 및 역할 강화 내용을 내년 8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에 반영해 은행권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모범규준의 핵심은 은행 내 금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된다는 점이다.

그간 준법감시인은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지위인 본부장 또는 부장급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임기도 법상 명기돼 있지 않아 가장 경미한 ‘주의요구’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는 등 지위가 취약해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점검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위 상의 문제로 내부통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현재 2년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임기도 보장하는 방안을 이번 모범규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준법감시인 결격요건을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2단계 높여 완화하는 한편,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해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현행 은행법 상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정의돼 있는 준법감시인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바꿔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시켰다.

준법감시인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자산운용 등 감시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겸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전제로 허용된다.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점검 전담인력을 더 많이 확충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해 그 현황을 공시하는 한편, 영업점의 자점검사를 준법감시인 업무로 조정하고 자점검사 담당자에 대한 인사평가권 일부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장이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은행 대상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고 향후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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