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의 핵심은 조합원을 5명 이상 모아 출자금을 납입하면 금융·보험을 제외한 어떤 분야에서든 누구나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출자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은 소액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
실제로 기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7851개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도 마찬가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협동조합 중 농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높은 편이다.
사업분야 역시 가장 기본적인 농산물 가공·유통(직거래)에서 농촌체험사업, 전통주·전통음식,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2013년 5월 문을 연 제주 귀농귀촌협동조합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한 젊은 도시인들이 제주로 내려와 협동조합을 설립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유통과 주말체험농장 운영은 물론, 심지어 제주 이주를 꿈꾸는 예비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업무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도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충남 홍성의 홍동풀무마을 역시 모범적인 협동조합 운영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영농·목공·건축·장터·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농가소득은 물론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