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수협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건수는 28건이었고 금액은 총 50억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후속조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27억2200만원으로 사고금액 대비 회수율은 53.7%에 그쳤다. 전체 사고건수 중 사고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건수는 18건, 일부 회수한 건수는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총 28건 중 횡령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과 사기가 각각 6건,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은 횡령이 27억6200만원이었고 배임도 17억4000만원에 달했다.
전국 92개 조합 중 최근 6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회원조합은 모두 20곳으로, 이 중 금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던 회원조합은 경기남부수협(5건), 제주시수협(3건), 인천수협(2건), 대포수협(2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에서 내부직원이 고객예금을 횡령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은 수협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수협의 신용부문 및 경영부문 분리를 위해 5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다”면서 “수협은 신·경 분리에 앞서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내부통제 및 내부 감독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