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태안군, 토지·주택 재산세 119억1600만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921010013635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09. 21. 16: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충남 태안군이 토지와 주택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5만665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며, 부과액은 119억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8%가 늘어났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등 재산 소유자로, 지난 7월 주택 1기분이 부과된 데 이어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제산세가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산세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041-670-2921)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