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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늦으면 임금인상률 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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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09.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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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타 공공기관도 도입시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감안해 차등 삭감한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의 조기도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예산편성 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의 2분의1로 제한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10월 31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총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받지만, 올해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4분의 3, 올해안에 가입 못하는 경우 2분에 1로 인상률이 제한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110개로 전체기관의 35% 수준이다. 이중 30개 공기업의 도입비율은 70%(21개), 86개 준정부기관은 51.2%(44개)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200개 기타공공기관은 22.5%(45개)로 미흡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기타 공공기관은 도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의결을 통해 기타 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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