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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리즈] 농촌 취·창업 원하세요? 정부가 팍팍 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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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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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농업이 생산에서 가공·유통·관광 서비스를 망라하는 이른바 6차산업화를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 거듭나면서 농촌이 젊은 인력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귀농인을 비롯해 창업과 취업을 통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코자 하는 젊은 예비농업인(신규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습·체험 교육, 농지임대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부족한 영농경험, 선배농업인에게 배우세요

농업법인 창업과 취업을 통해 농촌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신규농업인들이 겪는 애로는 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귀농 등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니즈도 주로 이 부문에 관한 것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선도농가 실습지원제도’는 이처럼 신규농업인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지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먼저 농촌에 내려와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 농업인(선도농가)들이 후배 농업인(신규농업인)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지원을 통해 양자를 연결해준다는 것이다.

신규농업인들은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을 지원받게 된다. 실습교육을 받는 신규 농업인들은 3~7개월간 매월 80만원의 자금 지원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선도농가에게도 월 40만원의 멘토수당이 지급된다. 이 자금은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업인이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는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기안정자금은 물론 농지도 지원

우수한 도시청년 인력의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력 기반 확충을 목표로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영농경력 3년 이내의 성장잠재력이 큰 영농창업자로서, 농식품부는 우선 300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창업 초기 최대 2년간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재원은 총 25억6000만원 규모다.

이 중 창업안정자금 용도로 지급되는 자금은 21억6000만원이며, 선정된 300명의 영농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0만원씩 9개월간 지원된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신규 취·창농인 대상의 맞춤형 농지 지원(임대)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제도는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우량한 농지를 매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규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30세대, 귀농귀촌, 후계·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이다.

지원되는 농지는 가구당 최대 2000㎡이며 기간은 5년에 5년 단위로 재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수준) 범위 내에서 합의, 결정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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