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때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약관상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 수수료율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변경됐는지 명확히 규정토록 한다. 고객에게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가능 조항을 시정토록 하고, 관련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추가 담보를 요구했던 금융회사의 관행도 사라진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약관변경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는 방법을 개선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의사 표시를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개선한다. 상호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하게 이자납부 약정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한다. 신협·산림조합서 예탁금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기존에 보험에서 일부 상품에 연광성이 낮은 특약을 의무 가입토록 했던 조항 대신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계약 혜지시 선납보험료 뿐 아니라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토록 한다.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의 상품구조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있도록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대출의 경우 개별약관을 사용함에 따라 약관마다 내용이 다르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했던 관행을 없애고 대출금·이자·수수료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 및 환불절차가 달라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 사용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중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