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인적배상은 피해자 461명 중 약 75%인 348건이 접수됐다. 이 중 희생자는 304명 중 208명(68%),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며, 생존자는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은 81명이다. 미수습자는 전원(9명) 배상을 신청했다.
다만 일부 단원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세월호 참사 피해규명과 함께 배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더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기에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이 밖에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다.
인적배상은 신청접수 종료를 한 달 앞둔 9월부터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생존자의 경우에 신청한 생존자의 78%가 9월 중에 신청했는데, 이는 진단서 등 발급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신청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됐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됐다.
해수부는 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심의·의결건에 대해서도 동의서가 제출되는대로 신속하게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