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발굴·정비하되, 총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각 업권별로 순자본비율, 조합원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업권별 평균+α’ 이상인 ‘잘하는’ 상호금융회사(조합)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는 것이다.
순자본비율만 하더라도 6월말 기준 신협은 3.89%인 반면 농협 8.74%, 수협 3.77%, 산림조합 12.40%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협의 경우는 앞으로 순자본비율이 5% 이상이고, 조합원대출 비중 70% 이상, 신용대출 비중이 15% 이상인 조합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실질적인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감독규정상 예시 등을 통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상호금융회사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향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경매가 진행 중인 대출채권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총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조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키로 했다. 각 업권별로 순자본비율보다 1%포인트 높은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50억원 이상 거액 여신에 대해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총자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 조합이더라도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지난달 10일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취지대로 상호금융권이 ‘지역’ 및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 관련 규제체계의 정비 노력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상호금융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