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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자금 MOU 완화키로···우리銀 경영자율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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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0. 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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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은행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켰던 제약사항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은행과 체결했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관리체계를 기업가치 제고와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MOU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MOU 관리체계를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완화했다는 점이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비용통제적인 관점에서 적용됐던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삭제되고 대신 자기자본수익률(ROE)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목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적용됐던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 등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고, 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 및 지표별 과락제도 폐지키로 했다.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과 같이 새롭게 추가되는 지표도 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지분율 50%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MOU를 완화할 수 있다.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MOU가 해지되는 현행 요건도 금융위가 7월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식과 연계해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로 바뀌어 좀더 구체화된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적점검 방식을 기존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MOU 개선안은 우리은행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조기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최대한 반영됐다”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은행측이 요구해온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MOU 개선안을 통해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 가능성을 높여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가 높아진다면 현재 진행 중인 매각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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