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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질서문란자’기준 세분화...선의의 피해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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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0.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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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에 명의를 2회만 제공해도 금융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고 ‘금융질서문란자’로 구분하려고 했으나, 은행권에서 대포통장에 악용된 피해자와 실제 가담한 자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건의함에 따라 대상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당초 방침을 바꾸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예정이던 대포통장 명의인 8400여명도 사실상 면죄부를 얻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 원점에서 이들을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포통장에 자신의 명의를 팔아넘겼거나 가담한 이들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만 은행연합회에 등록해왔다. 특히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도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과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금지로만 규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자로 2회 이상만 등록돼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은행권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기준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될 뿐 아니라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가하자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질서문란자 기준을 전면 수정키로 하면서 당초 은행연합회에 등재하기로 한 ‘대포통장 명의인’ 8389명에 대해서도 면죄해주기로 했다.

새롭게 정해지는 기준을 적용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질서문란자’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은행연합회에 등록하기로 했던 ‘금융질서문란자’기준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며 “앞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두 번 이상 걸린 8400명은 일단 금융질서문란자에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적용된 기준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대포통장 명의인들을 잡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금융질서문란자 : 금융거래시 사기나 명의도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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