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컨소시엄 중 ‘해외도박·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카카오뱅크에 참여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해외도박 혐의가 있고, 효성 조현준 사장은 횡령으로 유죄 확정을 받은데다 조세포탈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대주주가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K-뱅크의 KT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I-뱅크의 SK텔레콤은 소비자 기만과 부당거래로 과징금을 냈다”며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효성은 효성ITX와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는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각각 K-뱅크와 I-뱅크 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향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요소를 검토해 심사 과정에서 적격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