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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부인 조은주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창업주이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지난 7월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배경과 목적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가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일본에서 자신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자신을 대리해 한국 및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신동주 회장에게 위임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법적 소송에 대해 지난 롯데홀딩스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롯데홀딩스 28.1%의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광윤사 지분이 50%로 신동빈 회장의 38.8% 보다 앞서 있다고 밝히면서 광윤사는 또 호텔롯데 지분 5.5%를 가지고 있음을 덧붙였다.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 전체 소유지분으로 봤을 때 (신동빈 회장이) 나보다 낮은 상태에서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자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면서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피력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국어로 말했으며, 부인 조은주씨가 한국어로 발표문을 대독했다.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에서 신동주 회장은 “해임조치는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면서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