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상속 사유가 발생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서류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대상은 외국인 사망자의 준거법상 상속인이다. 현행 법령상(국제사법) 외국인의 법정상속인 지위는 해당 외국인 본국의 상속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사유가 발생한 국내 거주 외국인 상속인은 사망 사실,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 인증 및 번역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망자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생전에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 번호가 표기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상속인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외국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은 물론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KB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 정보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상조회사 가입 여부다.
금감원은 외국인 대상 조회 서비스 신청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상담 단체와 연계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