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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 18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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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0.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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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 1~9월 중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1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광고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13.4%,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는 15.8% 증가한 반면,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 28.5%,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나 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예금통장 양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합께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연2회 이상 통장을 양도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작업대출자는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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