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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계좌, 쉽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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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0.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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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피해구제 신청기간은 늘리고…신청 과정은 대폭 간소화
금융당국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한 피해 신청이 없어도 빠른 시일내에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지급정지된 계좌는 반드시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거나, 신고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최소 2개월 계좌가 정지된 채로 있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해구제 신청일을 대폭 줄이고, 신고된 피해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해 전체 계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기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지급 정지된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급정지 요청자와 계좌주가 서로간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서로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좌주가 직접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은행에 직접 소명하는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이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지급 정지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 구두로 금융사에 피해 구제 신청을 했어도 서면으로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지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도박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마치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처럼 꾸며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의 허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일부러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킨 후 ‘합의금’을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3영업일로 제한된 피해구제신청 기간을 5~10일로 늘리는 대신, 금융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라는 최종 통보를 하게 할 방침이다. 서면이나 구두로 피해구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금융사의 최종 통보 이후만 있으면 지급 정지된 계좌가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또 전체 계좌에 대한 정지가 아닌 피해 신고액에만 지급 정지를 하도록 하는 ‘일부지급정지’제도도 관련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대포통장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건수는 총 2만4143건에 달한다. 이 중 약 15%가 허위로 신고해 지급정지된 계좌일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두로만 피해 구제 신청을 했다가 직접 신청서를 내지 않아 지급 정지가 풀리지 않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계좌주에 최종 통보한 후 지급정지가 풀리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일부 지급정지 제도와 함께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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