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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유암코는 출자, 대출약정 규모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25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회사채 1조5000억원 등을 합쳐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한다.
유암코가 사모펀드(PEF) 전체 지분의 30~50%를 투자할 경우, PEF의 자본규모는 8조4000억~14조원에 달한다.
PEF가 구조조정 채권, 주식을 액면가의 50~70%로 매입한다면 최대 28조원에 달하는 기업 구조조정까지도 가능하다.
유암코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해 점차 업종, 산업별로 구조조정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유암코는 이를 위해 내부에 기업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업구조조정 본부는 본부장과 전담 인력으로 구성해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실행 등 PEF설립과 관리를 담당한다.
구조조정 자문 위원회에는 구조조정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과 법률, 회계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또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개편, 지배구조의 건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사외이사 중심으로 보상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내 성과주의도 확립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유암코에 대한 추자 출자와 대출 약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실사·평가기간, 매각은행·차주와의 협약 등을 고려하면 구조조정 채권 등의 인수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유암코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채권은행의 부담도 줄고 의사결정도 단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