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결은 합법성 갖춰야 해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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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영덕 반핵단체는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달 11, 12일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만약 반대 결과가 우세하게 나온다면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건설은 지방자치법 제11조 7호에 의한 국가사무다. 국가사무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2호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1월 11~12일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투표가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국가사업이라 해도 일부의 반대 의견만 있다면 “모든 것을 뒤집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내세워 다리를 거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후퇴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아울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은 일부의 반대 논리만 있다면 언제든 태클을 걸 수 있다는 인식도 생길 수 있다. 전력 및 건설, 원자력 폐기물 등 향후 몇 10년을 내다보고 진행돼야 하는 사업들은 지금보다 시행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더욱이 산업부는 영덕군에 소득창출 및 관광자원 개발, 지역인재 채용 등을 골자로 한 ‘10대 사업’ 제안까지 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무리수”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언제든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데 전제돼야 할 사항은 합법성과 정당성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원자력 문화,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정치·지역·학계·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당성이 결여된 반대는 지역은 물론 국론분열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