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원대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를 일으킬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전국 16개 은행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계좌이동제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다만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되며 30일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 건에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800조원대에 이르는 거대 시장을 놓고 은행권의 고객 지키기 혹은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중은행들은 주거래 통장·적금·카드·대출 등으로 꾸려진 주거래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돌입했다.
KB국민은행의 ‘KB국민ONE라이프 컬렉션’을, 신한은행은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를 출시했다. KEB하나은행은 ‘행복투게더 패키지’, 우리은행은 ‘웰리치 주거래 패키지’, NH농협은행은 ‘주거래 고객 우대 패키지’를 각각 내놓았다.
이들 상품은 많게는 연 2%대 후반의 이자를 지급, 저금리 시대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묶음 상품이 많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우대 혜택을 잃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신요금에서 통신사를 갈아타면 쌓아놓은 포인트를 다 잃는 것처럼 은행을 바꾸면 그간 쌓은 신용 혜택을 단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