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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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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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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나 무자격자가 선박 수출입 화물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수량을 확인하는 불법 검사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2일부터 전국 항만별로 검수·검량·감정업체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검수사의 자격증 관리와 검량·감정업 등록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매년 검수사 등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검수업 등에 종사하려는 경우 한국검수검정협회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자격자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화물 검사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불법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무자격자의 자격자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수사·검량사·감정사 자격증에 사진을 부착해 본인 확인을 쉽도록 하고 처벌조항 등을 자격증 뒷면에 명기하는 등 자격증 관리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검량·감정사업의 등록업무를 각 지방청으로 위임해 사업자가 전국 어느 항만에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개정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청을 중심으로 검량·감정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속·정확·공정한 화물 검사를 통해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정기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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