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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통해서도 해외송금 한다”…정부, 환전업 개편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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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10.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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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 아닌 환전상을 통해서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영세 환전상들의 난립으로 불법거래의 온상이 된 환전업계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건전한 환전 질서 확립과 환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갖춘 환전업자는 외환이체업과 환전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금융업법상 자금이체업을 하려면 자본 규모가 30억원이 넘어야 하지만 정부는 환전상 규모가 영세한 점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낮춰줄 계획이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전산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환전업자는 누구나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전 업자의 외환이체업이 가능해지면 시중은행과 송금 수수료 등을 경쟁하게 돼 외환서비스가 여러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크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은 환전업자는 시행령 도입과 함께 바로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환전상의 독자적인 외환이체업은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불법거래의 온상으로 빚춰지던 환전업계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환전업에 대한 감독권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각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거래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외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된 환전업자의 경우에는 3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전업자들의 환전장부 작성, 거액환전의 관계기관 통보 등 기본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환전업자별 환전실적 등 영업현황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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