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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 “소년법 형량 낮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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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5. 11. 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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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악마 여고생’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사이트 캡처
지난 8월 여고생들이 지적장애 3급 남성을 감금·협박하고 성적 학대 및 집단폭행한 뒤 장기매매까지 시도한 사건이 알려져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들에겐 ‘악마 여고생’이란 수식어가 붙었고,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이 여고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1일 현재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만6000여명을 넘어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개정해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최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전날 지적장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이를 거부하자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적 학대까지 가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A양(16)과 B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여고 자퇴생 C양(17)에게는 장기 7년과 단기 5년이 구형됐고, 대학생인 D씨(20)와 E씨(20)에게는 징역 20년과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는 소년법의 최고 구형량인 장기 10년과 단기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범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이 같이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한 데다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살인·강간·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로 체포된 10대 청소년은 1만3846명에 이른다. 이들 중 살인·방화범이 1000명이 넘고, 3분의2 가량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실제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소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A씨는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절도 정도에 그쳤는데, 요즘은 믿기 힘들 정도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며 “성인보다 더 영악한 아이들도 많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두려울 게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년법에 명시된 소년범의 최고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당초 소년법은 성인보다 정신발육이 미숙해 교화가 용이하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은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1958년에 제정됐다. 이후 몇 차례 개정안이 발효되긴 했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성향이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법률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소년범들은 처음부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0년대 초만 해도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1주일 정도 구금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불구속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때문에 처음 죄를 저지를 땐 두려워하던 아이들도 ‘그래봤자 판사 앞에서 훈계 한 번 받고 끝나더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몇 차례 나쁜 짓을 더 반복하다가 결국 흉악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발육 발달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의 발달해 정보 수집도 잘 되다 보니 인지능력도 향상됐다. 과거의 느슨한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물론 소년법이 당장 개정되긴 힘들겠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지금처럼 아이들을 봐주고 다독여주는 시스템은 효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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