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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계좌이동제, 국내 은행들 경쟁력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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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0.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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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이 29일 금융결제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 및 은행권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은행연합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계좌이동제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9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계좌이동서비스 행사’에서 “계좌이동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와 함께 국민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좌이동제는)은행 입장에선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더욱 신경써야 하는 부담이 단기적으로 생기겠지만, 고객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은행이 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 고객들이 점포에 오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 활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환경변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개혁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당국의 불필요한 경영관여는 최소화시키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한층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개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위도 일관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변화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계좌이동제 시연회에서는 금융위원장과 16개 은행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800조원대 머니무브’로 불리는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를 원하는 고객들은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 이용 대상은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로,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시 5영업일 내 변경이 가능하며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영업지점에서 자동납부 등 조회, 해지, 변경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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