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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요 금융사 부실 처리 위한 회생·정리 계획 작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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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0.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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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요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생·정리 계획을 작성·유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회생·정리 계획 작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회생 및 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기본 방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 및 정리계획이 매년 작성돼 유지된다.

회생계획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계획을 말한다. 매년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평가해 금융위에 보고한다.

정리계획은 금융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가 평가한다.

또한 금융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실 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가 보유한다.

여기에 회생·정리 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는 막기 위한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의 중도 종료 및 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가 보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정리제도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화 문제 발생 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세계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 이행으로 국제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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