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훈령·예규·고시에 대해 국회가 법률합치 여부를 검토,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에 대해 국회가 법률합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지만 훈령·예규·고시의 경우 검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고시 등 행정명령이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통보할 수 있는데 국정화 자체가 위법은 아니며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에 수정을 강제하는 조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명령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가 무산됐다는 점에 비쳐볼 때 이번 법개정안도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체 의원 297명 중 과반을 넘긴 15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