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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삼계탕 중국 수출 가능해져…한·중 검역요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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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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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막혀 있었던 쌀과 삼계탕의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을 마련해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쌀은 2009년 정부가 중국에 한국산 쌀 수입을 요청한 지 6년 만에, 삼계탕은 2006년에 수입을 요청한 이후 9년 만에 양국이 검역 요건에 합의했다.

농식품부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한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검역 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중국이 한국산 쌀 수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양국은 쌀 검역·검사 기준 진전 사항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서로 통보하기로 했다.

합의한 검역 요건에 따라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쌀 가공공장과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서 중국의 확인을 받고, 수출 전에 쌀을 훈증소독해야 한다.

이른 시일내 농식품부는 쌀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다음 달 중국과 훈증소독 기준을 협의하고 중국으로의 쌀 수출에 필요한 국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2월 중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과 보관창고 등록 신청을 받아 중국에 현지 실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산 쌀이 12억달러 규모 중국 쌀수입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을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쌀 교역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삼계탕도 중국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농식품부·식약처는 중국 질검총국과 ’중국 수출 삼계탕의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MOU‘를 맺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에 대한 위생·검역 조건에 서명했다.

중국에 수출할 삼계탕은 이번에 합의한 위생·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출을 희망해야 하는 삼계탕 업체는 중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중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되 ’질병 비발생‘ 조건을 달았다. 삼계탕 원료용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뉴캐슬병 등 닭 질병이 생기지 않은 지역이나 농장에서 생산한 고기여야 한다.

질병 비발생지역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나 뉴캐슬병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바깥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인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중국 전문가 국내실사, 한국 수출업체의 중국 정부 등록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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