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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연 67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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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람 기자

승인 : 2015. 11. 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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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영세 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등 전국 238만개 가맹점에서 연간 6700억원 수수료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원가 재산정 결과 전체 가맹점에 연간 67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약 4800억원, 일반 가맹점의 경우도 900억원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우대수수료율 1.5%를 동일하게 적용받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수수료 0.8%,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3%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조정안에 따라 각각 0.7%포인트씩 낮아진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현재 2.2% 수준의 수수료율을 1.9%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2.7%인 수수료율 상한은 2.5%까지 낮추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국세납부대행수수료)을 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내려 납세자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도 대폭 인하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2012년 말 이후 3년여 만이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하게 돼 있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저금리 기조로 카드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카드사의 자금조달금리가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도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해, 5만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를 확대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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