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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KEB하나-우리銀, 서로 다른 행보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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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11.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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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주거래 고객대상 패키지 상품을 내놓은 가운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일 KEB하나은행은 계좌이동제와 관련해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 우리은행은 ‘첫거래 고객 이벤트’에 돌입했다.

먼저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다.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정할 경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으로 면제되며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일반사업자는 월평균 잔액 50만원 이상만 유지하고 공과금 2건 이상을 등록할 경우,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반면 우리은행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첫거래 고객 이벤트’는 우리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고객이 대상이며, 우리은행 입출금통장과 체크·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3개월간 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용대출 0.3%포인트 금리 우대, 환전시 80%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시중은행들이 계좌이동제에 맞춰 주거래 우대 통장은 물론 적금·카드·대출까지 합친 ‘패키지’ 상품을 내놓은데 이어 양 은행의 이번 이벤트는 혜택 적용 대상을 사업자와 첫 거래 고객으로 좁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은행은 사업자 중심으로 기존 거래 고객 잡기 전략을 펼쳤다면, 우리은행은 최초 거래 은행을 계속 이용하는 국내 금융 소비자의 특성에 맞춘 ‘첫 거래 고객 잡기’전략을 선보였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계좌이동제와 관련해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는 반면 정작 고객 만족 서비스는 뒷전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만족은 금리 우대가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질 좋은 서비스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이 떠난 고객을 잡기 위해서는 대면(오프라인)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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