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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이란 중개업체의 온라인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내년 1월 크라우드펀딩법이 시행되면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하는 것이 금지돼 모집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이에 기업은행은 와디즈가 모집한 청약증거금을 수납·예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공동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빠른 시간 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 사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