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순차적용
또한 변동성완화장치 등의 도입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하고, 부정확성으로 인해 시장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차익거래 잔고 보고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4일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및 거래안정화 장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및 단일가매매를 도입한다. 이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는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유동성 제고에 한계가 있어 저유동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고, 저유동성 종목 중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긴 종목은 단일가매매를 적용하여 유동성 집중을 통한 안정적 가격형성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회원사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종목은 연례 유동성 평가결과,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체결주기가 양호한 종목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와 고빈도 매매의 증가로 인한 착오주문 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한다. 현재도 호가수량제한 및 변동성완화장치로 일부 주문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나, 소량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고빈도 매매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및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단기과열완화장치 개선과 차익잔고 공표제도가 폐지된다. 현재 단기과열완화장치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장안정화장치(VI 등)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거래불편 및 가격형성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익잔고 공표제도는 실제 거래자(기관 및 외국인)와 보고자(증권사)의 불일치 및 투자자의 잔고내역 공개 기피 등의 이유로 정확한 잔고 집계 및 공시에 한계가 있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세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23일 지수차익거래 잔고 보고제도 폐지를 시작으로 단기과열완화장치 개선(12월 14일), 시장조성자제도 도입(2016년 1월 4일), 저유동성종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2016년 6월 중) 순으로 순차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