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창업中企 돈 빌리기 쉬워진다···정책보증제도 40년만에 개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104010002513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11. 04. 17: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Print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개별 기업에 걸맞는 맞춤형 보증이 제공되며,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해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한다.

다만 그간 보증으로 연명했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가와 선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기관 대신 은행이 보증대출을 해주는 ‘위탁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보증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970년대초 정책보증이 도입된 이래 40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14조3000억원 수준이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이 오는 2019년까지 17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체 보증 총액에서 신·기보의 창업기업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에서 26.7%로 높아진다.

또한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받았던 방식을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고, 보증비율도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경우는 10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그동안 창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했던 연대보증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한해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9월말 기준 1400개에서 약 4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도 확대된다. 벤처캐피탈이나 엔젤머니가 투자기업을 발굴한 후 보증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심사·투자하게 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는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보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보증’ 취급기관은 기존 신보에서 기보에까지 확대된다.

반면 그동안 보증으로만 연명했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이 보증을 제공하는 ‘위탁보증’ 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에 나선다.

위탁보증제도는 은행이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총량 범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을 심사하고 보증비율을 50~85% 내에서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성장보증(시설 8년, 운전 5년) 약정기간 도래 기업이나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기술력이 좋고 리스크가 적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축소하지만, 장기로 보증을 이용했거나 성장이 지체되고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의 경우는 보증이 상환(축소)하게 된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위탁보증 도입에 따라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보증구조에서 벗어나 한계기업 조정이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간 기업의 성장단계와 무관하게 단일한 보증체계도 개편해 창업·성장·위탁·안정 등 단계별로 보증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