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절차 간소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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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5일 기업·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매출과 이익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의 상장요건을 △매출과 이익 △시총과 매출 △시총과 이익 △시총과 자본 등으로 세분화 한다. 시총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기업별 다양한 상장기회를 제공하고, 이익 또는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거래소에 비해 양도제한 금지요건이 엄격했던 부분을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으로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제한 완화는 코스닥시장도 동일하게 반영된다.
합병절차도 간소화된다.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시 상장법인간 합병재상장과 동일하게 상장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절차 간소화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분할재상장할 경우 페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 7000억, 이익 3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해 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한다.
거래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일시적 실적미흡 또는 성장유망 기업을 수용함으로써 상장편의성 제고와 상장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100곳 이상에게 상장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