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KEB하나은행(舊 외환은행), KB국민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직원에 대한 조치(자율처리)를 의결했으며, 나머지 4개 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주의, 자율처리)를 의결했다.
한편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