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감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갖고 유사수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긴밀한 협조체계 상시 구축·운영을 통해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코인), 수익형부동산, P2P 등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점 선정해 관련 혐의 정보를 검찰 등 수사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등 4개 유관기관은 유사수신 근절을 위해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례회의 또는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조분야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수신 금융범죄 급증이나 신종수법 출현 시 기존보다 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체계가 마련된 만큼 유사수신 단속효과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