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신설하고 지붕 및 벽 재질에 비닐 및 천막에서 합성 수지(일명 썬라이트) 및 합성강판 2분의 1이하까지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 유예,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했다.
올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산정 시 제외했다.
아울러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근거를 마련했으며,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 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를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