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1만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이번 투표에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현행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번 투표는 투표 요건에도 미달해 효력을 상실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관리위의 주관으로 11일부터 이틀간 9개 읍면의 20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영덕원전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