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설정했다. 하지만 해당 어선은 이를 위반하고 야간 등 취약 시간대 불법조업을 통해 대게 157마리를 어획했다.
불법포획 어획물은 전량 현장에서 방류조치 했으며 검거된 어선은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정상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취약 시간대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대게 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