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상 대출사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피해 우려
분기별로 살펴보면 금융사기 피해액은 올 1분기 797억원, 2분기 767억원, 3분기 52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같은 피싱사기는 감소한 반면 대출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으로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자수(5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수(2758명)를 넘어서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지난 9월 대출사기 피해액이 금융사기 전체 피해액 중 절반을 넘는 수준에 달해 금융사기 유형이 서민을 대상으로한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대출사기 피해가 눈에 띄게 감축되지 않은 이유로는 사기범이 대출실행을 거짓으로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해발생 인지 시점이 늦어 신속한 지급정지가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환급금 반환도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출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나가겠다”며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의 ‘그놈 목소리’에 대출빙자 사기사례도 다양하게 포함해 피해 예방을 위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